회사채(會社債) 또는 사채(社債)는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가 일반공중으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. 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에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.

법률적 의의

  • 주식회사가 사채의 발행자이며, 유한회사는 발행 할 수 없다.(상법 제600조 제2항·제604조 제1항 단서)
  • 사채는 회사의 채무이므로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볼 때 개인법상의 채권자이다.
  • 사채는 채권발행형식에 의한 것이므로 차용증서 나 어음에 의한 차입금 과는 다르다.
  • 사채는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집단적·대량적으로 조달하는 채무이다.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함과 동시에 만기에 원금 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며, 이에 따라 만기와 지급할 이자, 만기일에 지급할 원금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있다.

종류

이자지급방법에 따른 분류

  • 이표채 - 쿠폰부사채.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이자액을 명기한 이표가 채권에 첨부있어 정해진 시기마다 이표를 떼어주고 이자를 받는 채권이다.
  • 할인채 - 액면가에서 이자를 차감한 가격으로 발행하고, 만기에 액면가로 상한하는 회사채이다.

옵션내용에 의한 분류

  • 전환사채(CB: Convertible Bond) -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. 사채 중 표면금리가 제일 낮다.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권은 소멸하게 된다.
  • 신주인수권부사채 (BW: Bond with Warrants) -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. 전환사채와는 달리 신주를 '인수'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신주인수를 위한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. 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채권이 남아있게 되어 사채권을 유지하게 된다. 신주인수권만 별도 분리하여 양도 가능하며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눈다.

원금조기상환에 따른 분류

  • 수의상환채(Callable Bond) - 일반적으로 회사채는 만기일에 일시에 원금을 상환하는 만기상환사채이다. 이와는 달리 수의상환사채는 만기 이전이라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이다. 기업은 이자율이 낮을 때 기존의 회사채를 상환하고 낮은 이자율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이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. 표면이율이 매우 높으며 낮은 가격(일반채권가치-콜옵션가치)를 가진다. 기업에게는 유리하나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상환액은 대부분 액면가격보다 높다.
  • 수의상환청구채(Putable Bond) - 수의상환채와는 반대로 투자자가 임의로 중도상환 요구가 가능하다. 표면이율이 매우 낮으며 높은가격(일반채권가치+풋옵션가치)를 가진다. 시장의 금리수준이 상승하는 경우에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.

보증여부에 따른 분류

  • 보증사채 -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인 은행 등에서 상환을 보증하는 회사채를 말한다.
  • 무보증사채 - 발행회사가 자기신용을 근거로 발행하는 회사채이다. 한신정평가나 한국신용평가 등의 2개 이상의 복수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평가를 받아야 발행가능하다.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사채 대부분 무보증사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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