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환사채(CB: Convertible Bond) -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. 사채 중 표면금리가 제일 낮다.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권은 소멸하게 된다.
신주인수권부사채 (BW: Bond with Warrants) -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. 전환사채와는 달리 신주를 '인수'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신주인수를 위한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. 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채권이 남아있게 되어 사채권을 유지하게 된다. 신주인수권만 별도 분리하여 양도 가능하며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눈다.
원금조기상환에 따른 분류
수의상환채(Callable Bond) - 일반적으로 회사채는 만기일에 일시에 원금을 상환하는 만기상환사채이다. 이와는 달리 수의상환사채는 만기 이전이라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이다. 기업은 이자율이 낮을 때 기존의 회사채를 상환하고 낮은 이자율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이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. 표면이율이 매우 높으며 낮은 가격(일반채권가치-콜옵션가치)를 가진다. 기업에게는 유리하나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상환액은 대부분 액면가격보다 높다.
수의상환청구채(Putable Bond) - 수의상환채와는 반대로 투자자가 임의로 중도상환 요구가 가능하다. 표면이율이 매우 낮으며 높은가격(일반채권가치+풋옵션가치)를 가진다. 시장의 금리수준이 상승하는 경우에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.
보증여부에 따른 분류
보증사채 -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인 은행 등에서 상환을 보증하는 회사채를 말한다.
무보증사채 - 발행회사가 자기신용을 근거로 발행하는 회사채이다. 한신정평가나 한국신용평가 등의 2개 이상의 복수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평가를 받아야 발행가능하다.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사채 대부분 무보증사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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